[뉴스핌=이유범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1㎥당 2.51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으로, 주택난방용은 1㎥당 677.13원에서 679.64원, 업무용은 1㎥당 710.69원에서 713.20원, 수송용은 1㎥당 595.64원에서 598.1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한달에 8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용 도시가스는 현재 요금(㎥당 598.29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이 예외없이 주택난방용 요금할인제(㎥당 71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요금제는 총 24만4000 가구가 대상이지만 현재 42%인 10만3000 가구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으로, 주택난방용은 1㎥당 677.13원에서 679.64원, 업무용은 1㎥당 710.69원에서 713.20원, 수송용은 1㎥당 595.64원에서 598.1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한달에 8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용 도시가스는 현재 요금(㎥당 598.29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이 예외없이 주택난방용 요금할인제(㎥당 71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요금제는 총 24만4000 가구가 대상이지만 현재 42%인 10만3000 가구만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