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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생사 5월초 판가름 (종합)

기사입력 : 2009년03월05일 15:04

최종수정 : 2009년03월05일 15:04

- 177개 해운사 1·2금융권 차입금 16조원

-구조조정 선박 헐값매각 안되도록 매입지원
-국토해양부, 4월초'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발표
-177개 해운사 1,2금융권 차입금 16조원


[뉴스핌=원정희 기자]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초까지 주채권은행 주도로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 과거처럼 불가피하게 해외에 헐값매각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37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 주도로 오는 5월초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한달여 앞당긴 조치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177개사의 해운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37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옥석을 가린 후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평가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건설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와 달리 은행권 공동의 가이드라인 없이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 결과도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자칫 부실기업이나 퇴출기업으로 인식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운사 평가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오는 4월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해운사의 과잉 선박 매입과 관련해 권 사무처장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게 될지 산업은행에서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해운사들이 국내에서 (선박이) 매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외에 헐값매각 하는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좋은 가격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선박펀드엔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돼 있는 현물출자 금지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선박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

권 사무처장은 "국제선박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선박에 대해선 취득 등록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법적용 기한이 정해져있어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재정부 등과 협의해 국토해양부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한 용대선계약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발주계약 취소 등이 늘어날 경우 조선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둬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해운업의 1, 2금융권 차입규모는 16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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