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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키로

기사입력 : 2009년02월12일 20:10

최종수정 : 2009년02월12일 20:10

지방미분양뿐 아니라 서울 제외한 수과지역 전체로

[뉴스핌=김종길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 브리핑을 갖고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이라도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폭과 관련해서 당정은 인천 및 경기지역은 양도세 50%를, 지방은 완전 면제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면적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일부 의견이 제기돼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재산세를 경감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 관련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포함한 토지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고, 양도시에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주기로 했으며 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항목에 교복 구입비용(50만원 한도)을 추가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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