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문제'라는 주제로 은행법학회(회장 고동원) 제2회 학술대회가 오는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은행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 은행법 뿐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증권업 영위에 따른 법적문제, 파생상품거래 업무 영위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50분 고동원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1부 발표시간엔 은행의 증권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대해 김홍기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다.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업무 영위에 따른 자통법 적용의 법적문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가, 은행의 신탁업 및 자산운용업 영위에 대한 자통법 적용의 법적문제는 안성포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서완석 원광대 법과대 교수의 사회로 구본성 박사(금융연구원), 김병태 교수(영산대 법과대학), 윤법렬 변호사(KB증권), 이광진 변호사(은행연합회), 이금호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은행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 은행법 뿐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증권업 영위에 따른 법적문제, 파생상품거래 업무 영위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50분 고동원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1부 발표시간엔 은행의 증권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대해 김홍기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다.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업무 영위에 따른 자통법 적용의 법적문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가, 은행의 신탁업 및 자산운용업 영위에 대한 자통법 적용의 법적문제는 안성포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서완석 원광대 법과대 교수의 사회로 구본성 박사(금융연구원), 김병태 교수(영산대 법과대학), 윤법렬 변호사(KB증권), 이광진 변호사(은행연합회), 이금호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