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 방법으로 은행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방안만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김인석 실장은 1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불가피하게 직접 대면 등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제를 했던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했던 은행직원의 고객 방문, 공인인증서 방식, 인터넷동영상(화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 4가지 안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본인인증에서 이런 방법들이 허용안된다는 해석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접대면 등의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SBC의 다이렉트뱅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새로운 인터넷 전용은행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행을 거래하고자 할 때 해당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김인석 실장은 1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불가피하게 직접 대면 등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제를 했던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했던 은행직원의 고객 방문, 공인인증서 방식, 인터넷동영상(화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 4가지 안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본인인증에서 이런 방법들이 허용안된다는 해석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접대면 등의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SBC의 다이렉트뱅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새로운 인터넷 전용은행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행을 거래하고자 할 때 해당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