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총 563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달 14일 현대차가 직접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측이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옴에 따라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배임 횡령과 관련,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를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회사기회 유용 행위로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등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달 14일 현대차가 직접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측이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옴에 따라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배임 횡령과 관련,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를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회사기회 유용 행위로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등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