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대량지분 변동 보고 의무(5%룰) 위반으로 보유 중인 오양수산 지분 일부를 시장에서 매각하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김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하여, 지난해 1월23일부터 올해 8월7일까지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오양수산 주식 92만 5천 34주(32.34%)를 취득하고도 대량 주식 보유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보유 중인 오양수산 주식 중 19%를내년 5월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아버지인 고 김성수 회장이 사조산업에 오양수산의 지분을 넘기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분 매각 담당 변호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김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하여, 지난해 1월23일부터 올해 8월7일까지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오양수산 주식 92만 5천 34주(32.34%)를 취득하고도 대량 주식 보유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보유 중인 오양수산 주식 중 19%를내년 5월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아버지인 고 김성수 회장이 사조산업에 오양수산의 지분을 넘기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분 매각 담당 변호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