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만 고통받아
전국 1,777만 세대 중 45.4%인 806만 세대가 무주택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 도입하여 서민 부담 경감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연소득 이하인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7만세대 중 무주택세대는 전체의 45.4%인 806만세대(2005.8월 기준, 행정자치부 집계)에 달한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자가 총 503만명(2004 귀속년도)이고 이 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00만명이 무주택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세규모는 2,400억원이며, 1인당으로는 연간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작게 부과함으로써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를 반드시 관철시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