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18일 방송위원회에 '우리홈쇼핑의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태광산업은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재승인 당시 경방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승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서약서는 재승인의 조건이었으므로 경방이 롯데쇼핑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 재승인처분 조건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며, 방송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치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미 1994, 2001년의 신규 홈쇼핑 채널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롯데쇼핑에게 홈쇼핑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 지역경제의 발전, 중소기업의 진흥 등의 정책목표를 방송위가 포기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태광산업은 지난 7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의 '홈쇼핑 채널 정책 세미나'에서도 '특정한 정책변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롯데의 홈쇼핑산업 진출이 부당하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또 2004년 재승인 심사위원이었던 김민기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에서 "1000점 만점에서 계량평가 등에 대한 500점 만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이행여부, 소비자보호 이행여부, 공적책임 이행여부 등 비계량적인 항목이었고, 그래도 각서를 낸다하고 잘하겠다고 해서 650.475점을 줘 재승인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본 뜻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허가를 취소하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태광산업은 의견서에서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이 여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탈락한 롯데쇼핑의 M&A를 통한 홈쇼핑의 우회 진입은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사례"라며 "산업계에 방송의 부정적 인식을 끼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송위원회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뉴스핌 Newspim] 윤상호 기자 cr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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