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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채권전문가 이번주 예측 종합② -뉴스핌

기사입력 : 2005년04월11일 10:56

최종수정 : 2005년04월11일 10:56

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5-4.20%채권에 최적의 조건이 박승 한은총재의 ‘한미 금리역전 우려하지 않는다’ 발언을 계기로 지나가는 듯하다. 금리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숏세력의 환매와 이익실현매물이 지난주에 부딪쳤다. 국채선물 기준으로 111.30 언저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통안증권 만기는 일요일(17일) 2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4조5천억원에 이른다. 통안입찰 규모도 이정도는 될 듯하다. 채권시장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절대금리는 부담이다. 이틀간의 국고채 및 통안증권입찰은 현물의 매수헤지 기회로 이용될 것 같다. 통안증권입찰후 금리가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후반으로 접어들면 다음주 1조7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 부담으로 리스크관리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주초반에는 강세, 주후반에는 약세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투신 권순현 부장: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5-4.20%이번주 금리는 지난주말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본다. 약간씩 아래쪽을 탐색하는 정도가 될 듯하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입찰물량은 그렇게 줄기 어려울 듯하다. 3월 산업생산은 2월처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유가상승의 경우에는 경기부진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미국보다 약간 역전돼 있다. 금리의 업사이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수석: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4.20%금리가 오를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박스권 하단에 있는 듯하다. 금리가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연장될 것 같다. 금통위의 코멘트가 모멘텀이 된 게 사실이지만 새로운 건 없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3.75-3.90%, 5년국고채 4.0-4.15%이번주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다. 금리가 밀리기를 바라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보인다. 기관들은 사보려 하지만 많이는 못 산 것 같다. 큰 이슈가 없고 10년만기 국고채입찰 때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3.78-3.95%, 5년국고채 4.03-4.20%10년물은 보험사와 스왑뱅크의 매수가 있는 데 2004-6보다는 잔존만기 6-9년물을 중심으로 2004-3호 등에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없다. 투자계정으로 거의 들어간 것 같다. 힘겨운 걸음걸이로 좀더 금리가 하락하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80%는 한번 볼 수 있는 정도로 본다.▲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80-4.0%, 5년국고채 4.0-4.30%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3.75-3.85% 사이에서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무리없이 넘어갈 것으로 본다. 통안증권 입찰물량이 많으면 화요일부터 조정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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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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