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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입시절차 신속히 마무리…대학별 학칙개정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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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의대교육 선진화 신속 추진…선진국 수준 높일 것 "
"환자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관행 받아들이지 못해"
"소모적 갈등·대정부투쟁 거두고 건설적 대화 동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법원이 내린 의대증원 확대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6 leemario@newspim.com

앞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은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안도감을 표했다. 아울러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입시 관련 절차에 대한 신속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도 약속했다.  

먼저 그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관계부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합동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에 대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5.16 leemario@newspim.com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한 복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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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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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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