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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22:0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22:08

산업계 "과도한 부담 초래하는 중처법 문제 많아"
이명구 을지대 교수 "순기능도 있어 폐지보단 개정 통한 합리화 필요해"
정부 "중소기업 어려움 인지...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16일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토론회(상)편에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대한 제언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 측면에서의 의견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법률 전문가로, 이명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담을 나눴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있어서 법의 모순과 불명확성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현실적 역량과 여건을 기준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리적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동의하며,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법이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치중하고 있으며, 법 규정이 모호하고 책임 범위가 과도하여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고,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짚었다.

이와 함께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양벌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규정이 불명확한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라도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 등 구성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법은 위헌 소지가 크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캡쳐 = 뉴스핌TV]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창진 경영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성철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김순호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아래는 토론 전문

-(사회자) 네. 발표해 주신 이명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최준선 명예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 패널 그리고 주제 발표자분들께서는 각자의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패널분들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법률인지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두 번째 계신 분은 베델건설 주식회사의 정동민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노수산의 김태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탑엔지니어링 김도경 상무이사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박희준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의 왼쪽입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님, 죄송합니다. 가천대학교 형법 전공하시는 이근우 교수님, 그다음에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 법률은 토털 위헌 법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를 가려봐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담 한마디 하자면, 정말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고 고민되는 법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실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50분 후에 끝내기로 했기에 사실 1인당 5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5분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진행해야 해서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은 일단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 오른쪽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계와 법조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른쪽에 네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박희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델건설의 정동민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소재 중소건설업체인 베델건설 대표이사 정동민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토론회에 패널로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우리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된 것도 벌써 4개월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입니다.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 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 범위가 과도하여 우리 같은 중소기업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량이 충분한 대형 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이 아닌 폐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쪽의 주장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추진되었고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법이 중대 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곧 산재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차원적 사고로, 지역과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명 이상은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고의범에 적용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입니다.

셋째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인 저도, 법을 전공한 변호사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것들인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책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예로 들자면, 건설 현장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고, 한 현장만 보더라도 옥상에서, 사방 공중에서, 지하에서, 실내 각 층에서 수십 명이 여러 공정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전체 경영을 하는 대표자가 어느 현장에 가서 누구 하나를 붙잡고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는 대표이사를 대신하는 현장 대리인이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중소건설사 대표는 직원들과 생존하기 위해 수주하려고, 자금 고갈 해결하려고, 세무회계 문제 해결하려고, 각 현장 돌아다니느라, 각종 행사 참여 및 사회봉사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검찰에, 노동부에 몇 달씩 조사받고 심지어는 압수수색까지도 받으며,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와 유족에게 합의 보상금을 주게 되면 중소업체들은 원래 보상 위기에 몰리는데, 대표이사를 구속시키면 그 회사는 거의 폐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과 가족들, 협력업체 및 수많은 노동자들과 각 거래처들이 불이 나 피해를 입게 되며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나기를 바라는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업계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벽 시공을 강조하는 게 건설회사 대표들인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구속까지 시키는지, 과연 이것이 능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감사합니다. 베델건설 정동민 대표께서는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강력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대표해 유노수산의 김태환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노수산 대표 김태환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동차와 달리 배마다 조업 방식과 개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 톤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 어선을 개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상 사업장처럼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현장의 괴리감은 매우 큽니다.

둘째, 현장과의 단절입니다. 어선은 선주가 선장을 겸임하는 배와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배가 있습니다. 선주가 선장인 배는 사업주가 현장 관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선장을 고용하는 배는 아무리 사업주가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모,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강조하더라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넘게 출항하고 있는 배의 선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이러한 점은 많은 선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부 요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상 예측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어선은 외부 요인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한 육상에서도 사람의 실수로 사다리에서 떨어진다거나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는데,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는 배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을지 관계자분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 고령화입니다. 복잡한 규정과 많은 의무사항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어선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힘들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환 대표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탑엔지니어링 김도경 상무이사님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탑엔지니어링의 김도경입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봤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크게 제가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련 규정들을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제일 큰 당황스러움은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건설업, 수산업, 서비스업 혹은 여러 업종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규탄대회에 참여했을 때,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사장님께서 토론 중간에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이 7명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고 나면 제가 처벌받나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장님께서 만약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해당 직원이나 종업원에게 마치 그 사람이 내 아들이나 조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지까지 세세히 얘기해 주실 텐데, 내 조카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만약 똑같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단순하게 사다리 작업할 때 아래서 한 명이 잡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작업한다면 당연히 사고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종업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은 안에서 빵을 만들어야 하니까 너 혼자 올라가서 전등을 갈아라 하고, 특히 그 사람이 초보자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인 경우라면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냥 퇴근해버리거나 볼일 보러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혼자 고민하겠죠.

나 혼자 이걸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부에 있는 항목 중에 예를 들어 경영자와 종사자 간 의사소통, 경영자의 목표와 방침 등이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그 문구가 사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본다면 경영자나 사업주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내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사전에 전 직원들한테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따라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 사실 항목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에 전문 강사로 갔을 때, 각 업체마다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 토론을 한번 들으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30년 넘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논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종사자 의견 청취'라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실제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었고,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현장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분이었고, 또 어떤 분은 현장 경험이나 사고 경험은 없지만 이제 막 법에 입문하신 분인데 법적 지식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다투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종사자 의견 청취'란, 우리가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의록에 남기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회의를 하든, 아니면 현장이나 공장 내에 종사자 의견 청취함을 두고 종사자들이 일하면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불편한 것들을 거기에 제보하도록 하고 그걸 반영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도 결국은 경영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목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법적인 문항 하나만 펼쳐놓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만 논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을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책자에 자료로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9가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대표이사께서 평소 임원회의나 현장 순찰 때 현장소장이나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하시기를, 나는 무조건 분기 실적이 우선이고 이 공사는 반드시 예정대로 끝마쳐야 한다, 그러니 나머지 사항들은 다 제쳐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관련 직원이나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아주 잘 준비해놓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표님은 아무리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임원이나 담당자가 사후 대응을 잘해주기 때문에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나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더 유능하고 인건비 높은 담당자를 고용하는 게 다예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저기 위험하니까 작업 중지!", "저거 안전조치 안 되어 있으니 조치하고 작업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지금 보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도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300명이 일하는 현장에 관리자를 300명 고용해서 일대일로 붙여놓는다 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회사들이 아무리 많은 관리자를 투입해도 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겠어요?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가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그 힘을 다 쏟아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관련 서류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죠.

아까 정진우 교수님께서 잠깐 삼성물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 역시 항상 고민이었죠. 전국의 모든 현장 중에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곳이 삼성물산 현장이에요. 심지어 그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들조차도 일반 현장 대비 안전관리자를 두세 배 이상 고용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안전의식이 높고 그걸 맞추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통계를 내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삼성물산 현장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현장과 비슷해요. 다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처벌받는 빈도가 다를 뿐이에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은 사고가 터지면 일단 현장 입구부터 봉쇄합니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근로자들의 휴대폰 카메라 사용도 막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회사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면서 관계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 바깥에서 보면 사고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여타 회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소방서에 연락도 못 하고 있는 사이, 요즘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경찰까지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도 못 내린 상황에서 벌써 공무원들이 와서 상황을 장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죠. 이게 일반적인 현장의 모습인 반면,

그게 외부 현장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 업체들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실 처벌을 왜 안 받느냐 하면, 일반 회사보다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반도체 현장에 4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러 들어간다면, 외부의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종사자들, 안전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를 많아야 2~3명 정도로 운용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현장에 공사를 하러 들어가면요, 서류 담당자만 5~6명, 현장 담당자까지 해서 최소 9~10명의 인력 투입을 요구받아요. 그렇게 요구받아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인건비를 다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공사비와 관계없이요. 그럼 그 인력들이 뭘 하느냐? 하루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관련 서류들이 회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난 후에 삼성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사망사고 비율이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무자 입장에선 어차피 그 현장에서도 해마다 한두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이명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데요. 제가 실무자로서 과감히 말씀드리자면,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일단 공기부터 건드려야 합니다. 맞죠? 공기나 납기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없어요. 우리 안전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안전은 절대 빠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안전은 신속함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항상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면서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뿐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래 이 업계에 계셨던 분들, 업체 대표님들, 관련 공무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니까요. 그런데 왜 건드릴 수 없었냐면, 납기나 공기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 외의 방법으로 사망사고를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설업과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공기를 법제화하고, 한 현장에서 복잡하지 않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죠. 그런 식으로 공기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또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공기를 감안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금처럼 무조건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할 게 아니라 공정성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3년, 5년, 7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예, 감사합니다. 김도경 상무님,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학계에서 오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예, 주요 내용은 자료집 10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골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당초 50억 원 미만 공사는 유예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유예가 해제되는 바람에, 이를테면 공사금액 2천만 원짜리 현장에서 근로자 5명 미만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1~2명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련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아울러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어렵고, 현장에선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문서 형식주의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도 도급인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보니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꺼려지는 분위기예요. 결과적으로 제도 시행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법규 해석이 모호한 점, 양벌 규정의 문제 등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법령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874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532명에 달합니다. 이런 사업장마다 일일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가리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도 배심원 제도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체적 사안에 맞게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피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소모를 없애고 실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양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개념인데, 현행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은 처벌하면서 정작 면책 규정은 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요. 주의 감독 책임은 경영진 개인에게 물으면서 면책 사유는 법인에 적용하니 사실상 서류상 형식적 요건만 갖추라는 식으로 왜곡될 소지가 큽니다.

오히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따라서 양벌 규정은 행위자인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면책 근거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 규정을 폐지하고, 벌금형 하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해요. 지금처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선 징역을 살더라도 폐업이나 마찬가지고, 경영진으로서는 일정 기간 경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일수록 중대재해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즉 사업장 100개소당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니 전체 평균이 0.03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0.00명, 50인 미만은 0.05명, 1000인 이상은 3.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은 100곳 중 3곳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만 개 사업장 중 5곳에서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기업이 만년을 영위하는 동안 중대재해를 단 5번 겪을 확률이라는 거죠.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선 사망사고를 남의 일처럼 여길 수밖에 없고, 예방 활동에 눈길조차 주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예, 감사합니다. 이명구 교수님께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한 합리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전공하시는 가천대학교 이근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예, 가천대학교 이근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나오지만, 저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는 그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대 시민재해는 누가 어디서 어떤 공간에 적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문의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가 위헌이면 다른 하나도 같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합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금 위헌 심판에 들어간 로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전면적인 위헌입니다.

이거 뭐 그 이전에 이런 법 다루지 않았던 로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대단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치명적으로 적용될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살짝 넘는 아주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수사하는 사람이나 기소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모두 그 사업주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서류도 없을 거고요. 사업 전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 법이 없었다면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으면 되거든요. 과실이 있다 해도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고요. 전혀 다른 수준의 같은 행위를 이렇게 다르게 처벌하면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이게 위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몰랐는데 마침 수산업이나 어업 쪽에서 오셨는데, 원래 근로감독관이 감독하는 영역이 맞나요? 수사는 그냥 원래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수사에까지 개입해야 해요. 감독은 안 하고 수사만 하게 되고, 법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을 좀 돌리셨지만, 이번에 추자도에서 발생한 그 사건도 선장이 같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거지, "무리하게 출항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조금 나빠도 무조건 출항하지 말아야 하나요?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사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대 산업재해만 언급하셨는데, 그건 종업원이 사망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는 똑같이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는 원료, 제조물, 공정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예시를 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밥은 제품인가요? 제품 맞죠? 김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달걀 삶은 물, 그건 원료인가요? 원료 맞죠? 예전에 살모넬라 식중독 사건이 있었잖아요.

달걀물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서, 그때는 다행히 몇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고 끝났죠. 하지만 만약 그중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이건 결국 김밥집 아주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5인 이상 같은 규정도 없어요. 이런 규정들이 작은 사업체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법의 소관 부처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김밥이 진짜 김밥집에서 직접 만든 건지, 프랜차이즈 김밥인지도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김밥은 본사에서 원료를 공급할 테니까요. 그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 같은 경우, 골프장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민에게 적용하자고 했을 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같은 사례를 모두 언급했지만 정작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사망했으면 중대 산업재해로 가겠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민이 사망했다면 건설사는 중대 시민재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 산업재해지만, 옆 건물 주민이 사망하면 중대 시민재해가 되는 식으로,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예요. 이 법을 제가 읽어본 것만큼 꼼꼼히 살펴보신 분은 없을 텐데, 관광버스가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게 중대 시민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상식 선에서 판단하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법에는 노선 여객자동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관광버스는 노선 여객자동차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또 낚싯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즘 낚시 열풍이라 돈 주고 낚싯배 타는 사람 많은데, 거기서 물에 빠져 사망하면 시민재해에 해당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법안 상태로 있을 때는 '선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만드는지 모르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선박법을 쓰지 않고 별개 용어를 써서 혼란을 야기하는 이상한 법안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모인 분들은 중소기업 경영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 대상 사고는 중대 산업재해로 접근하시겠지만,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형식은 유사해요. 근로자 대상 서류랑 시민 대상 서류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도 궁금하네요. 화재가 나든, 뭐가 터지든 간에 말이에요. 너무 불명확하고 오리무중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을 몇 년을 봐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형법에 이미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지금은 피의자들이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고, 컨설팅 업체들은 자백을 받아내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방어 전략을 짜고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문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치열한 공방 끝에 제대로 된 로펌이 전문적인 법리를 가지고 다퉈보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1심 판결들은 읽어볼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법이니까 형법이죠. 형법인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형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법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폐지되어야 할 법인 것 같네요. 다음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문제인데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용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덴턴스 법무법인의 김용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문 덴턴스 법무법인 시니어 변호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의 핵심적인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토론자,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은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부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 약간 옥상옥(屋上屋)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수범자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즉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 변호사로서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 정도 지나는 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 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역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법 시행 이후로는 제가 실제 접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법의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법적으로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겠지만, 어쨌든 사업장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입법 목적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들이 서로 조화롭게 해석되고 잘 적용돼서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분야 얘기지만, 자본주의 정점에 선 미국에서도 월가의 탐욕과 엔론 사태로 불리는 회계 부정 스캔들이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도입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도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고,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나 논의를 계기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네, 김용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조계에서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의 최진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형사 전문가로서 그간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며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무상 적용될 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서 위험하다는 부분은 앞서 다들 지적해 주셨기에 넘어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및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론 계속 의무 규정만 문제 삼고 의무 이행 여부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인과관계나 고의, 예견가능성 같은 다른 구성 요건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특히 의무 규정이 불명확할수록 인과관계와 고의, 예견가능성 부분은 더 엄격히 살펴야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인과관계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단순히 그걸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 연결 짓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2단 인과관계로 구성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마저도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만 제대로 안 지켜졌다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더 나아가 "안전보건 목표 설정이나 경영 방식이 미흡해서 현장 관리가 소홀했다"는 식의 지나치게 막연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해요. 과연 이게 형사법적으로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에요.

고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산안법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해 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그 경향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본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작업을 강행하거나 방치했다는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고의를 인정해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묻는 셈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 관련 조항인데요. 이게 위험성평가제도를 염두에 둔 건데, 산안법상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즉 공장장 책임 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하려면, 위험성평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는 걸 보여야 해요. 이렇게 해야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사 과정에선, 위험성평가를 열심히 해 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고 원인이 된 그 부분만 빠져 있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일일이 모든 작업 공정과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순 없고, 산안법에서도 그런 의무까지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계에선 막연히 현장 위험성평가가 다소 부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예견가능성 문제는 더 심각해요. 사실 중대재해 사건들 보면 정말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고 유형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실무에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의무 규정이 불명확할수록 나머지 구성요건이라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마땅한데,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요. 사실 이 법 자체가 원래는 기업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대기업 구조에 맞춰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밖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 거죠.

즉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여러 사업장의 산안법 준수 여부를 총괄 관리하고, 경영진은 그 업무를 평가·감독하는 식으로요. 또 안전관리자도 사업장별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의무 체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개 대표이사 한 사람이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대기업 기준의 이원적 책임 구조를 요구하면서 안 맞는 옷을 억지로 꿰어 입히려 하니,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서류상 형식적 절차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대표이사가 스스로의 안전 업무를 평가하게 만드는 모순까지 빚어지고요.

그러니 중소기업에 대해선 차라리 현행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무 해태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개선방안으로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위헌 소송 결과를 떠나서, 법령 개정 또는 최소한 시행령 개정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불명확한 의무 규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자면 공적인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부분은 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채택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실무에선 일부 로펌들이 자체적으로 의무 이행 인증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대요. 하지만 그런 식의 사적 인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 물론이고, 기준 자체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준수하려는 의지나 니즈는 분명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나 공적 기관에서 그런 인증제도를 시행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선 공식 인증을 해 주고, 그런 기업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일부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된 형태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끝으로 당장 법령 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행히 요즘은 초창기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 현장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경영진이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두 법의 관계를 혼동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런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입법 취지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과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며칠, 몇 달 동안 수사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기소할 건수가 없다고 하면 자신들이 실적을 내지 못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내려 들지요.

지금 토론회 자료집 169쪽을 보면,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법리를 오해한 채 수사에 임하면서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기업 측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박희준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꾸준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만의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해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긴 했지만 속도가 더딘 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다소 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에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 처벌보다는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사례가 있죠. 우리 정부도 작년 12월에 같은 취지에서 자율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서 입법부에 강력히 건의했던 터라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은, 기업들이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냥 보험부터 드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정부가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지침과 매뉴얼을 열심히 만들어 보급했건만, 정작 기업 입장에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너무 까다로운 부분은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한계가 있겠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 시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은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위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에요. 최근 들어 단순 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해당 공정에 전문성 있는 기술 인력과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그것도 업종별 협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업계 스스로 자기 분야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 이른바 '마이 세이프티 룰'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에서 법 시행 자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위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소송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법 운용 과정의 전문성 문제를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 분야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근로감독관이나 수사기관이 기업이 처한 현실과 법령상 책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업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안하신 공적 인증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개별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을 찾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들을 관련 부처와 협회에 전달해서, 법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태자면, 저희 고용노동부가 가진 산업안전 예산이 올해 재정지원이 1조 원, 기술지도 1200억 원 등 총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럼에도 전체 40만 개 사업장을 일일이 지원하기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컨설팅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역 근로감독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과의 소통은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지 귀담아듣는 통로가 되어 줄 수 있거든요. 올해는 이런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려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업종별 협의체뿐 아니라 지방관서를 통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예, 매우 알찬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많은 관리비 예산도 들고 있고 중소 건설회사들에겐 굉장히 큰 부담인데, 더 중요한 건 건설 현장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150억 원 이상 현장만 해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공중에 매달려 작업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온종일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그걸 다 챙기면서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관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 작업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현장에는 나가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감리단에서도 엄청난 양의 서류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푼 벌어가며 고된 노동을 하는 근로자분들, 정말 애처로운 분들인데 당연히 사고가 나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오히려 사고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사고는 거의 대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소기업까지 이 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라니, 그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고 인건비 부담도 어마어마한데, 서류 작업에만 파묻혀서 현장 관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그러면 플로어에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법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지적하셨듯이 처벌법, 즉 형사법이 명확성을 결여하고 과잉처벌 소지가 있으며, 또 책임주의에도 반합니다.

2차 책임자가 어떻게 주된 행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고요. 이렇게 헌법상 근본 원리에 배치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에 위헌이 확실시됩니다. 5월 31일 위헌 소원에 대한 선고가 있을 텐데, 저는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합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빛내 주신 최준선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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