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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던 잔여검체,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체유래물에 대해 의료기관이 채취 전 구두설명과 서면고지를 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2019-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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