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산정 '허가량'으로 통일…실측 가능시엔 '사용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허가량'으로 통일된다. 다만 실제로 측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사용량' 적용이 허용된다.환경부는 ...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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