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북 포항 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는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을 비롯한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받는다.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은 6월 1일부터 60일동안 받으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포항지진에 관한 진상조사신청으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이후 오는 9월부터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