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이후 지난달까지 400억~600억 추산
통신 3사 공개 입장 없지만, 내부 불만 관측도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여전히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며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내놓은 개선방안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 3사 역시 아이폰 단말기 물량 공급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 본사 <출처=블룸버그통신> |
◆ 공정위 개선 요구에도 애플코리아 '갑질' 여전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코리아를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2019년 3월까지 3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다.
애플코리아는 그해 7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시정방안·상생방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조사를 매듭짓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월27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그간 애플코리아는 통신 3사와 공동으로 광고기금액을 조성해 자사 편의대로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중 시정방안을 통해 광고 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했다. 광고 기금 일부에 대해서는 통신 3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통신 3사에 여전히 자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를 200억~300억원으로 추정했다. 동의의결 이후 지난달까지 애플코리아가 통신 3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400억~6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제시한 광고비 200억~300억원은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값'이 아닌 연간 전체 금액으로 다들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확인을 해보니 아직까지 (애플코리아와 이동통신사 간) 신규계약이 이뤄진 게 없다"며 "광고비 외에도 (애플코리아가) 여전히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통신 3사 '애플 눈치보기'…공정위 "예의주시 할 것"
통신 3사는 광고비 전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다. 통신 3사 관계자들은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애플과의 관계 때문에 통신 3사가 쉽게 입을 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했는지 애플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폰 단말기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확률은 적다고 본다"며 "통신 3사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한 공정위에서는 동의의결을 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생방안과 시정방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겠다"며 "(변경 계약 내용이) 심각하게 어긋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reshwa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