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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 소송, 다음달 5일 첫 공방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4:05

연세대, 시험 효력 중지한 가처분 결정에 항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논술 시험 유출 논란으로 관련 입시 절차가 중지된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과 관련해 재시험 여부를 가르는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사진=뉴스핌DB]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는 처음엔 논술 시험 무효 확인이었으나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본안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12월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가 같은 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임시로 적용된다.

연세대는 현재 가처분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2심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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