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행위에 대한 고발 첫 사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두 차례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소속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애플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6년 6월 16일~24일 첫번째 조사에서 애플은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특히 애플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AMFT'와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애플은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1월 두번째 현장조사에서 애플 소속 임원 1명은 조사 공무원의 현장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이 임원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과 소속 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지난 2017년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