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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8

공직선거법 선고 때보다 민주당 의원 수 줄어들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1시48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무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를, 반대 세력은 '이재명 구속'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날도 정청래, 전현희, 이해식, 김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보다 모인 의원의 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입장 한 말씀 해달라',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받는단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이 아닌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더 많은 인원이 선고 공판을 방청할 수 있게 했다.

법원 차원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보안 관리대를 특별 편성했다.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법원 내·외부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 건물 내부 촬영과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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