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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것]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순매도량 최대 3배 확대
... 다만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 가능하다....
2023-12-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