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시위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서울동부지법은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에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참작했으나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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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 방류 촉구 행위 자체 유죄 유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은 14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과정이라고 해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며 황 대표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벨라의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조에서 상품으로 취급 받고 있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의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 회사가 선처를 요청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된다.
선고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동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재판부가 현수막을 부착해 벨라의 방류를 촉구했던 행위 자체를 모두 유죄로 규정 지은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피해액수로 언급한) 7억원이 누구에 의해 조작된 것인지 밝혀나가고 2019년부터 홀로 좁은 수조에 감금돼있는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벨류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는 접착제로 인해 약 7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했다며 고소했다.
1심에서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