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녹십자가 28일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처음 통과했다.
- 대법원 대법원 판결 취소 소원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에 재판권 침해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28일 기준 헌재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에 따르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7일 24시까지 누적 5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은 37건(4월 28일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1건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026헌마716 재판 취소' 사건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이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 백신 공급 시장에서 공동 판매사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해 청구인은 원심 판결이 이 사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다.
또한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에 따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