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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 결론 임박...헌재 판단 기준 설정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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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두번째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 지난주 첫 심사에서 접수 153건 중 26건을 각하했으며 청구사유 미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 법조계는 헌재가 4심제 우려 등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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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1일 2차 사전심사 결론…첫 '본안 회부' 가능성
일각서 '4심제' 우려…헌재, 1차 심사서 26건 전부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31일 재판소원 사건의 두번째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헌재가 지난주 첫 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하며 엄격한 심사 의지를 내비친 만큼, 두번째 심사 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총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26건을 지정재판부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31일 재판소원 사건의 두 번째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헌재가 지난주 첫 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하며 엄격한 심사 의지를 내비친 만큼, 두 번째 심사 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심사한다. 헌재법은 사전심사의 각하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요건) ▲재판소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청구사유 미비) ▲청구기간 도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 심사에서 각하된 26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사유 미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기간 도과는 5건, 보충성 요건 흠결은 2건, '기타 부적법'이 3건이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전심사 통과가 재판 취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런 류의 사건입니다'라고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법리 설시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청구사유 미비' 등을 이유로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이 모두 각하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4심제 우려' 등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헌재 내부적으로도 첫 본안 회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헌재는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재판소원에 대한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문을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내용의 지정재판부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인 상태에선 변론을 열지 않는 이상 공개는 금지돼 있다"며 "다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건이 있다면 회부한 사실에 대해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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