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8일 횡령 피고인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1·2심 판단을 위법으로 봤다.
-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하며 형사소송법 위반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피고인 귀책 없는 불출석…특례 적용 위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을 선고한 1·2심 판단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 노동자로, 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세 번째 공판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부가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과 제2항은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