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송달불능 상태로 1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5년 12월 3일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A씨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을 때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