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명의기관보다 더 많은 환수금 부과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20일 사무장 병원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실질적 운영자가 명의 기관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환수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성격으로 행정청 재량에 따라 징수액을 달리 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수처분은 재량적 행정처분"…실질 개설자 독립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실질적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의료 법인 예은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와 관련해 실질적 개설자가 명의 의료 기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충남 금산에서 '편안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예은의료재단은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174억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금액은 건보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약 66억 원으로 감액됐다.

쟁점은 사무장 병원 환수 과정에서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당 이득 징수금이 명의 의료 기관에 대한 환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와 요양 급여 비용 중 환자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의료 법인이 요양 기관 명의자로서 요양 급여 비용을 수령한 당사자인 만큼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은 의료 기관에 부과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처분은 부당 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라며 "실질적 개설자는 독립적인 책임 주체로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명의 의료 기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금이 반드시 의료 기관에 부과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 정도에 따라 징수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사진
폭염·AG 뚫고...1236만명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롭게 썼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국 5개 구장에 총 9만5922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1236만2000명(평균 1만76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웠던 종전 최다 기록인 1231만2519명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수많은 악재를 딛고 흥행 질주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30경기가 취소됐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식지 않은 야구 열기는 관중 신기록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기록 경신 페이스는 역대급이었다. 개막 55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KBO리그는 100만 단위 돌파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웠다. 지난 1일에는 역대 최소인 684경기 만에 1200만 고지를 밟았고 이날 699경기 만에 시즌 최종 최다 관중 기록까지 경신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 누적 관중 1206만 9596명을 기록한 지난 1일 SSG랜더스 홈구장 모습. [사진=SSG 랜더스] 2026.10.05 psoq1337@newspim.com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685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4% 증가했다. 전체 치른 경기 중 47.4%에 달하는 331경기가 매진됐으며 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85.2%를 기록했다. TV 시청률과 평균 시청자 수도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안방극장까지 야구 열풍이 번졌다. 구단별 흥행 성적도 눈부시다. 삼성 라이온즈가 166만9050명으로 관중 동원 1위에 올랐고 LG 트윈스(157만4738명)와 두산 베어스(148만3772명)가 뒤를 이었다. 롯데 자이언츠(128만2929명), KIA 타이거즈(121만7388명), SSG 랜더스(121만3900명), 한화 이글스(112만950명)에 이어 이날 롯데를 꺾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KT 위즈(100만4272명)까지 합류했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8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은 KBO리그 역사상 최초다. 출범 첫해인 1982년 143만여 명으로 출발한 KBO리그는 2024년 처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직 정규시즌 잔여 21경기가 남아 있어 역대 최초의 1240만 관중 돌파를 향한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19: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