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가 16일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공시 미이행으로 지정 예고했다.
- 23일 결정 시한이며 지정 시 매매정지 등 제재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거래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그러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