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반 사안은 증언해야"…안가 회동엔 "계엄 대응 논의 자리 아냐"
13일 김건희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장관에게 증인 선서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그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증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증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신문 과정에서도 이 전 장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질의하자 그는 "현재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부 답변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며 "박 전 장관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박 전 장관 등이 모였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통화하던 중 박 전 장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장관 몇 명이 모여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16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4월 20일에 피고인 신문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동이 생긴다면 일정을 늘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3일에 열리는 공판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