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X선 등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준을 통일해 중복검사를 줄이고 현장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검진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업무 변경 시 재검사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병원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와 달라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면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으로 혈액검사를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각 부처 간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도 타 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검진 부담이 줄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현장에서 제기돼 온 중복검사 문제를 해소해 종사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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