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尹 출국금지' 공개한 간부에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침묵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승 국장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3명의 간부가 비상계엄에 반대 혹은 검토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박 전 장관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승 국장은 "우리는 법무부라 법리 검토가 필요할 듯해서 작은 목소리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계엄에 찬동하고자 했다면 격노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전 장관이 "야당과 결탁했느냐"고 질책했던 정황도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배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책이 있었다"며 "질책할 순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말을 들어서 책임지고 사직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통상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힌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배 전 본부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당시 간부회의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박 전 장관이 회의 초반에 합수본 검사 파견을 검토해보라고 검찰과장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배 전 본부장은 "네.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배 전 본부장은 "합수부라는 단어는 12·12 사태 때 전두환이 합수부장을 했다 보니까,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그때말고 합수부라는 말이 쓰인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