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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외관 변경 놓고 논란..."'흰색 S자' 홍보와 다른 갈색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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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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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양자들이 12일 속초해변 숙박시설 외관 변경을 문제 제기했다.
  • 분양 당시 흰색 S자 디자인 대신 70% 갈색으로 바뀌었다.
  • 법 위반 의혹으로 소송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분양자 "설계변경 등 동의 절차 위반" 주장
시행사 "'경미한 변경'으로 경관 심의 받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해변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분양 당시 홍보된 외관과 실제 준공 건물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당시 건물 전면을 관통하던 흰색 S자 외벽과 흰색 계열 입면이 사라지고, 실제 준공 때는 건물 외벽의 70% 이상이 누런 갈색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12일 수분양자 A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홍보관과 조감도에는 건물을 가로지르는 긴 흰색 S자 라인이 건물 아이콘처럼 강조돼 있었다"며 "S자 외관과 흰색 디자인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준공된 건물은 전면 일부만 흰색이고 좌우·후면은 대부분 갈색 계열로 바뀌었다. 수분양자 설명회나 서면 동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사진=수분양자 A씨] 2026.03.12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당초 분양 당시 홍보물과 분양관 조형물에서 건물 네 면 전체가 흰색으로 제시됐고, 전면 역시 긴 S자 라인을 포함한 흰색 입면으로 설명받았다"며 "현재는 전면만 흰색이고 좌우 측면과 후면 전체가 누런 갈색으로 마감돼 있다. 분양 당시 제시된 '네 면 흰색'과 완전히 다른 외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 S자 라인이 사라진 것뿐 아니라, 전면 외장 재질도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다른 재료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며 "실제 사용된 자재가 무엇인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재 간 가격 차이, 화재 시 가연성·유독가스 발생 여부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전면 S자 외관과 관련해서도 "분양 당시 설명으로는 S자 라인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재 시 가연성이 없고 유독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고가의 아노다이징(알루미늄) 외장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외관이라고 들었다"며 "현재 준공 건물에서는 그 S자 라인 자체가 사라진 만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20년 착공 당시부터 흰색 외관을 전제로 분양이 진행됐고, 홍보물과 분양관 모형 역시 흰색 외벽과 S자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안을 토대로 제작됐다. 하지만 A씨 등 수분양자들은 "2024년 8월 16일 사용승인(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B사가 공사 도중 외벽 색상을 대거 변경해 전면부 일부를 제외한 좌우·후면 외벽 약 3000평, 전체의 70%가 넘는 면적을 누런 갈색 계열로 시공했다"고 주장한다.

속초해변 일대는 도시계획상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A씨는 "해변 경관과 어울리는 흰색 건물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어느 날 보니 전혀 다른 건물이 서 있었다"며 "속초해변은 자연환경과 건축 디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별관리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외관을 수분양자 모르게 바꿔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등이 복합적으로 위반된 것 같다며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향후 조사나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9조는 대수선이나 설계 변경 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5조는 공용부분(외벽 등)을 변경할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10조는 설계의 중요한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서면 동의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사진=수분양자 A씨] 2026.03.12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분양계약서 제18조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 조항에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제24조 특기사항에서도 '경미한 설계변경'에 한해서만 동의 없이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외벽 70% 이상 색과 디자인, 상징적 S자 라인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경미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대변경에 가깝다고 본다. 그럼에도 수분양자에게 아무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건축사는 "분양 당시 도면·모형과 준공 후 외관이 크게 다른데도 수분양자 동의나 설명 절차가 없었다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동의 요건과 건축물 분양법상 설계변경 동의·통보 의무 위반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속초시 건축과 관계자는 수분양자 동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외관 변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 동의 사항이 아니라 통보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건축과 담당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분양법에는 동의해야 하는 사항과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구분돼 있고, 리슈빌 건의 경우 자재는 테라코타 계열이며 색채 변경이 주요 쟁점"이라며 "색채 변경은 경관법에 따라 30% 이상 바뀌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고, 분양법상으로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법·분양법·경관법에서 쓰는 '경미 변경·중대 변경' 용어가 서로 달라, 민원 제기자는 이를 혼용해 설명하지만 법령상 절차는 맞춰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몇 억 원씩 들여 외관 디자인과 색상을 보고 계약했는데, 수분양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는 현재 법 체계는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 제도 자체의 허점이자 입법·행정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속초시청이 착공 당시와 준공 직전 경관심의회 회의록, 설계도서와 변경 도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경미한 변경'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건설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수분양권자들이 삼삼오오 그룹을 형성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관련 법 위반 및 부실시공 의혹, 분양 내용과 다른 점'을 주장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도 외관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애초 설계와 모델하우스 모형은 흰색 테라코타 외벽과 전면 아노다이징(금속) 두 가지 색을 적용한 조감도를 기준으로 했다"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 8월 16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외벽에 비계가 걷히자 누런 색상이 드러나면서 수분양자 민원이 폭증했고, 속초시에도 민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라코타 색상 변경은 중대 변경에 해당해 수분양자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변경'으로 일괄 처리해 준공 직전에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원래 준공 단계에서는 경관심의 절차가 없는데, 준공 직전 다시 경관심의를 열어 극적으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을 통해 쟁점이 가려질 것으로 안다"며 "회사도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시공사로서 사업주가 아니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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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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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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