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며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고들은 골프존이 자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한 골프코스 재현 영상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골프장 설계와 관련해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존 역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골프장 골프코스를 활용하기 위해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따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은 각 골프코스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배치, 모양, 길이, 방향 및 각도, 위치, 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해 영상화함으로써 각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했으며, 골프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특성들이 부여돼 있는 표현을 사용해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원고들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연장선상에 있는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이라며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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