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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월가, 사모신용 자금줄 조이기 시작...차환 가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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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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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모간이 12일 사모대출 운용사들에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평가액을 하향 통보했다.
  • AI 확산 우려로 담보 가치 줄어 차입 한도 축소 신호를 보냈다.
  • 차환 시기 맞아 업계 위기 증폭과 보험사 전이 위험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JP모간, 사모대출 담보 평가액 하향 통보
'AI발 공포 직격' SW 기업 대출건이 대상
여신 한도 축소에 따른 차환 여력 위축 우려
차환 만기 '27~'29년 정점, 올해부터 착수
디폴트 현실화 시 보험사 장부로 전이 가능성

이 기사는 3월 12일 오후 3시4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사모신용 업계에서 은행들이 대주는 레버리지는 밀물이었다. 밀물이 들어올 떄는 모든 배가 떠오른다. 사모대출 운용사들은 웰스파고와 JP모간 등이 대주는 자금으로 하이일드 채권이나 레버리지론 펀드를 웃도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그 수익률에 끌린 거액의 기관·개인투자자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그 밀물의 큰 원천이 수문을 좁히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 본사에 있는 JP모간체이스의 건물 입구 [사진=블룸버그통신]

◆JP모간의 통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간은 사모대출 운용사들에 이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내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건의 평가액을 하향했다고 통보했다. 사모대출 펀드는 기업에 제공한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구조다. 담보 가치가 줄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JP모간이 운용사들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추가 담보가 있어야할 정도로 급한 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담보 가치가 기준선을 이탈하기도 전에 은행이 먼저 담보 가치를 깎아 한도를 줄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차입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다. 조수가 더 빠지면 얕은 곳에 있던 배부터 바닥이 드러난다.

JP모간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출 평가액을 하향한 것은 AI 확산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미 공개시장에서는 관련 우려를 반영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와 회사채 시세가 급락했지만 아직 사모대출 업체들의 대출 가치 조정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JP모간은 이 괴리에 먼저 칼을 댄 것이다.

◆유통시장과 괴리

JP모간이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약 구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자 미지급 같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담보를 재평가할 수 있지만 JP모간은 담보대출 계약에 사유 불문 재평가 권한을 넣어뒀다. 운용사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3자 감정이 필요해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은행의 평가가 유지된다.

사모대출 운용사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 가능하고 대출 또한 정상 상환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JP모간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자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소프트웨어 자산 대출에 한충 신중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간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듯 하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출채권이 유통되는 레버리지론 시장에서는 AI 우려를 계기로 매도세가 거세다. 특히 유동성 상위 100개 대출의 가격 하락폭이 전체 지수보다 더 컸다. 당장 팔 수 있는 대출부터 서둘러 팔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돌아가는 차환 시계

JP모간의 조처가 업계에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시점 때문이다. 사모대출의 만기는 통상 5~7년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차입 수요가 재택근무 확산기이자 호황기인 2021~2022년 사이 활발했던 만큼 이때 조달된 부채의 만기 도래는 2027~2029년이 정점이 된다고 한다. 올해와 내년의 만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도 차환 협상 등 준비 작업은 만기 12~18개월 전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차환 수요는 만기보다 앞서 몰리게 된다.

피치북에 따르면 사모대출 운용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투자 기구인 BDC는 올해와 내년 만기 도래 투자 비중이 약 15%로 집계됐다. 또 신용등급이 부여된 BDC 32곳 중 23곳이 올해 무담보 부채(펀드 조성용 차입금만으로 부족해 BDC가 별도 발행한 회사채) 만기를 맞이한다고 한다. 그 규모는 127억달러로 작년보다 7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차환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서 JP모간의 조치는 목마를 때 우물이 마르는 격이 될 수 있다. 차환이란 결국 새 대출로 기존 부채를 갈아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깐깐해진 기준 아래 담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여신 한도가 줄어들면 운용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출을 갈아태워줄 여력도 그만큼 쪼그라든다.

◆다른 은행들도 곧?

아직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조처를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재 맥락상 '아직'이라는 단어는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했을 뿐'이라는 뜻에 가깝다. JP모간은 웬만해서는 기조를 바꾸지 않는 곳으로 알려진 만큼 이 은행이 움직인 이상 다른 은행들도 자기 장부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이 설령 종전보다 엄격해진 조건 속에서 차환에 성공한다고 해도 체력이 이미 빠진 상태인 만큼 받는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사모대출은 변동금리 구조가 대부분이라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를 거치며 이자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태다. 곳곳에서 사모대출의 디폴트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보험사로 전이 위험

사모대출의 위험은 은행과 운용사 사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이 균열의 끝이 어디일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운용사 계열 생명보험사들이 사모대출 자산을 대거 편입해 핵심 자금원이 된 상태여서 차환 실패나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그 충격은 보험사 장부의 건전성 문제로 옮겨붙을 수 있다.

계열 보험사들의 관련 자산 비중은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참고 가격이 거의 없어 내부 평가 모형에 의존해 값을 매기는 레벨3 자산의 비중이 아폴로 산하 아시니의 경우 총자산 대비 2021년 1월 12%에서 작년 3분기 말 36%로 늘었고 KKR 산하 글로벌아틀란틱은 10%에서 30%로 올랐다. 전통 보험사인 매스뮤추얼도 채권 보유분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가 레벨3 자산으로 조사됐다.

앞서 블루아울캐피털이 BDC 환매를 중단한 뒤 일부 대출 자산을 계열 보험사 쿠바레에 매각했다는 소식은 운용사와 계열 보험사의 전이 통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랄프 마이젠잘 연구원은 "이런 류의 대출은 불투명한 만큼 신용 주기를 거치며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ber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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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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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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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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