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9일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 변호인은 쟁점 자료의 영업비밀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 신청을 마치라고 했고 7월 7일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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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 자료들이 과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것인지, 유용한 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영업 비밀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변호인은 "관련 입법례와 판례에 관한 심도 있는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1심에서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일까지 영업 비밀 관련 전문가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필요한 증거 신청을 모두 마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 전 부사장 측이 신청 예정인 영업 비밀 관련 전문가 증거와 입법례·판례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일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외국인 증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증인이 실제로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와 증언 내용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된 영업상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전 부사장이 이를 전달받아 활용한 행위가 영업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 비밀로 관리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