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윤재순·최은순·신용해 송치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뒤를 이은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차 특검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두달 간 4건 송치에 그쳐 수사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출범한 2차 특검과 수사관 파견 및 사건 인계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2차 특검은 내란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파견 수사관은 안보수사 기능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6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아직 내란이라던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넘겨받을 사건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17개 항목이 기준이 된다.
논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검이 인계받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수사관 파견과 사건 인계 범위 논의가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1일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총 109명 규모로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특검 논의가 불거지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특수본은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두달 간 4건 송치에 그쳐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검찰청 폐지로 수사에서 경찰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수본은 전날 오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2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사건을 검찰로 재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청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건희 특검에 인계됐으나 기소를 하지 못해 다시 특수본으로 넘어온 사건이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