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기존 단체들의 부실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에 신규 선정됐으며, 문저협과 음실련은 각각 2년의 지정 기간으로 재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공모와 함께 실시된 업무점검에서 두 단체 모두 보상금 분배와 조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저협과 음실련은 보상금수령단체이면서 동시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음실련에서는 친인척 계약 등 불투명한 운영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친인척 수의계약 문제가 대표적이다. 음실련 임원 '가'는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명절선물 구입처로 추천해 227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내부 규정상 허용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같은 임원의 6촌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워크숍 계약(1130만 원)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 수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지급된 휴가비는 총 3억 29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이다. 휴가비 요율은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24년 210%까지 꾸준히 올랐다. 문체부가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미 축소를 시정명령했지만, 음실련은 임원·국장급 휴가비만 폐지했을 뿐 요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총회나 이사회 보고도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 주거안정비 등 4개 수당을 신설해 올 한 해 약 962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비상근 고문에 대한 고액 계약도 문제가 됐다. 음실련은 비상근 고문 '나'를 위촉하면서 월 570만 원의 고문료에 100만 원 한도 법인카드, 4대 보험까지 제공했다. 정관상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고문 '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한도 초과 결제(104만 1400원)와 심야 시간대 동일 장소 분할 결제 사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16년 무단 증축한 건물을 철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채 2980만 원을 들여 체력단련실로 개조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그 사이 이행강제금으로만 약 158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서는 공고 금액보다 약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문저협은 오징수 및 분류 오류로 인한 보상금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보상금을 징수한 사례(심훈·김영랑 작가 등 5건, 63만 원)가 있었고,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실제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2건, 24만 원)도 확인됐다. 또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고집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두 단체에 책임자 징계, 부적정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는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 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이 부과됐다.
문체부 측은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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