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21일부터 확대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기존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 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등이다.
이번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와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3건에 34억 3570만원을 지급했다. 또 5개 자치구와 협업해 자치구별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동일 보장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광주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지원기관과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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