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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HD현대중공업·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등 376곳 '산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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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법 위반 사업장 376곳 명단 공표
김 장관 '친정'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이름 올려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재공표' 불명예
산재은폐 사업장 포스플레이트·창영산업 2곳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부토건·HD현대중공업 등 376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으로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몸담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이상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사망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 은폐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누락 사업장 등이다.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사업장 가운데 원·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임금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4년 이전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이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면 2025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6.01.09 photo@newspim.com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공표된 사업장 중 이번에 재공표된 사업장은 6곳이다.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곳은 18곳으로,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이 해당됐다.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곳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 등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 이상인 곳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삼부토건 주식회사 등 329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관사로 재직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7곳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으로, 7곳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곳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2곳으로 확인됐다.

2022~2024년 동안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9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영빈건설 대구지사는 10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은성은 3건을 누락했다.

원·하청 합산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곳은 HD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은 0.29‱, 원청 0‱, 하청 0.49‱였다. 2020년에는 차례대로 0.91‱, 0.74‱, 1.03‱을 기록했다.

구체적 공표 명단은 관보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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