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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4주년…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산안법과 관계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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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청사서 기자들 만나
"작은 사업장 '길목 잡기' 필요"
"야간노동 규율방안 찾아볼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사회적 환기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노동안전보건정책 관련 강연을 열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오는 효과를 실제화하고 작은 사업장에까지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관계 조정부터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왼쪽 네번째) [사진=고용노동부] 2026.01.26 sheep@newspim.com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해당 법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에 구조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왔다"며 "실제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났고,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작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산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류 본부장은 정책 대상을 작은 사업장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있는 중견 기업 등으로 나눠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량이 부족한 곳에는 정책과 지원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길목 잡기'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춘 곳이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을 무한히 올릴 수도 없고, 여러 한계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왔다"며 "중처법 효과를 실제화하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관계 조정부터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쿠팡 조사를 위해 앞서 출범한 노동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류 본부장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쿠팡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소나 진정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간노동 규제의 경우 류 본부장은 "야간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법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부분이 없다. 추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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