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영문공시 대폭 확대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28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현재 111개사에서 2단계로 265사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가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 또한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RSU(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