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더 이상 병력이나 영토가 아니라 기술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 사이버전, 양자기술과 같은 전략 기술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2025년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5위로 평가받는 근본적 이유는 단순한 병력 규모나 무기 보유 수량에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실전 대비 태세,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 미사일 전력, 디지털 기반 C4ISR 체계, 한미동맹에 의한 전력 증폭, 자주적 국방산업 기반, 그리고 압도적인 동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데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의 우위성에 있음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에 비해 우리나라 기밀보호 법체계는 결코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분산은 각 법률마다 보호 대상, 지정 절차,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어떤 정보가 어떤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행정 자료나 일반 기술자료까지 군사기밀이나 대외비로 과잉 지정되는 '과잉기밀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오직 그러한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밀문서 처리로 인공지능도 분류화해버리고 한다. 이러한 필요한 보안비용은 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연구·개발과 학술 교류, 산업 협력을 위축시키며,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록 연구단계이지만 기밀 분야에 끝까지 부쳐져야 할 인공지능, 반도체, 위성, 드론, 사이버전 기술과 같은 융합형 첨단기술은 어느 법률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과소보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핵심 기술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과도하게 통제되는 비합리적 규제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받고 있다.
현행 법률 대부분은 문서, 설계도, 도면, 서버 파일 등 전통적 형태의 정보 유출만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유출은 인공지능 학습, 공개 정보 결합 분석, 빅데이터 상관관계 추론 등 비가시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보가 직접 유출되지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핵심 기술이 그럼에도 분산형 법체계는 이러한 추론 기반 유출 위험을 거의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인공지능 기술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적의 기밀 유출 방식, 즉 인공지능 시대 기술안보의 근본적 공백을 의미한다.

군사기밀 및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군사·외교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함에도 우리는 현재 이러한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수사·부실 재판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기밀 보호를 「Espionage Act(간첩법)」로, 산업기술 보호를 「Economic Espionage Act(산업스파이법)」로 각각 통합 규율한다. 이 두 법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이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기본 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통합 법체계는 정책, 수사, 사법, 외교,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전략 방향을 유지하게 한다. 기술 보호 정책이 정권이나 부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가 전체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제 자체가 전략 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체계가 분산된 국가는 부처별 해석, 개별 법률 충돌, 정책 중복과 공백이 반복되며, 국가 전략의 일관성이 쉽게 붕괴된다. 세계 군사력 국가 1위 미국은 기밀 보호 및 산업스파이 사건을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이 전담하며, 관련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국가안보 감수성을 동시에 축적하는 전문 사법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 강화를 위한 구조가 아니다. 전문 수사·재판 체계는 정확한 사실 판단, 정밀한 기술 분석, 균형 잡힌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기술안보 사건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미국의 통합 법체계는 산업정책, 연구개발(R&D), 국방 전략, 외교정책을 하나의 기술안보 전략으로 결합한다. 반도체, AI, 양자기술, 우주, 방산, 사이버보안 분야는 모두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지원, 투자, 규제, 보호 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균형 모델을 만들어낸다. 즉, 혁신과 보호가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우리나라 기밀 보호 법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처럼 분산형·다층 구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기술안보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다. 기술안보는 곧 국가주권의 문제다. 법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