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노·사·전문가 단체서 의견수렴 거쳐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 기존 내용 유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단체 약 30곳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다룬 조항은 구체화됐다. 가장 반발이 많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기존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오는 3월 10일 시행된다.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위 법의 내용이 바뀌면 구체적 절차나 범위를 다룬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전문가 등 약 30개 단체와 소통한 끝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 일반적인 상황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은 수정안 14조의11제3항에 규정했다.
원하청 간 교섭단위 분리·통합 상황에 적용될 항목은 4항에 마련했다. 4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3항4호에 규정된 이행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14조의11제3항에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원청노동자 간 교섭단위 분리와,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가 서로 다르게 이뤄진다는 내용은 기존에도 담겼으나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안 공개 이후 가장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수정하지 않고 기존 내용을 유지한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창구 단일화 적용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