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TF 띄우고 특고 분쟁 조정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국민 참여도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가칭)이 제정되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분쟁 조정도 맡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2.0' 구호 아래 새 정부 경사노위 1기를 오는 16일 출범한다. 사회적 대화의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회의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사노위·중노위 정책 간담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경사노위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와 약자 포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중노위와는 철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와 신뢰 받는 조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노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부처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경사노위·중노위와 정책 간담회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에 기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브리핑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해 선행 판정례와 판례·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사건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위원·조사관 교육을 실시해 관련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조의 핵심은 실질적 권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단체 교섭이나 대화에 나서라는 이야기"라며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바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절차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가칭)이 제정되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분쟁 조정도 노동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및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꾸려 플랫폼 노동 관련 제도권 내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거리의 투쟁이나 불만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년 정도 시행하면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것 같다. 국민주권정부가 2년, 3년이 되면 노무제공자도 노동부·중노위·경사노위에서 배척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찾고, 공론화 절차 도입을 통한 국민 참여도 확대를 언급했다. 공론화 의제를 다룰 특별 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후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설치해 중앙 단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어려움을 다룬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노·사·정·지자체·시민 모두의 사회적 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16일 노사정 공동 워크숍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