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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이란사태로 '아트바젤 카타르'(2월5~7일) 예정대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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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최될 '아트바젤 카타르' 걸프위기로 직격탄
예정대로 개최될지 글로벌 미술계 시선 집중
31개국 87개화랑 참여,한국선 바라캇,BB&M 참가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이란의 치명적인 반정부 시위진압으로 걸프지역의 긴장고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과연 오는 2월 5일 개막하는 '아트바젤 카타르(Art Basel Qatar)'가 예정대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란 정부의 치명적인 반정부 시위 척결로 걸프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월 5일 개막하는 '아트바젤 카타르'의 정상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카타르 도하. [사진=아트바젤] 2026.01.18 art29@newspim.com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자를 무차별적으로 처단하며 최소 5000~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란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다.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긴박한 뉴스까지 타전되며 과연 보름 뒤로 다가온 '아트바젤 카타르'의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중동 내 핵심 군사거점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 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도하행 비행기에 오르고자 한 화랑 관계자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조망 중이다.

'아트바젤 카타르'는 올해 처음 창설되는 미술박람회로 첫 번째 에디션에 많은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작품을 선별하고, 여타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사태가 발발하며 도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미술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갤러리스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왔기에 여전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걸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편 예약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아트바젤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의 파트너를 포함해 전문가팀과 함께 걸프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아트바젤 카타르의 성공적인 첫 번째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카타르 도하에서 오는 2월 5일 막을 올릴(VIP프리뷰는 2월 3일, 4일 개막) '아트바젤 카타르'의 개최장소인 도하의 M7. 세계 정상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의 중동 버전인 '아트바젤 카타르'가 걸프 지역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막을 올릴 경우 아트바젤은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애미비치, 홍콩, 파리에 이어 카타르 도하까지 모두 5개 도시에서 글로벌 아트페어를 구축하게 된다. 개최지인 M7은 Doha Design District의 크리에이티브 허브이자 아티스트 레지던시 장소다. [사진=아트바젤] 2026.01.18 art29@newspim.com

2026년의 모든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은 '걸프'로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아트바젤 카타르'(2월)와 '프리즈 아부다비'(11월) 앞서거니 뒷서거니 열리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두 개가 모두 중동마켓을 새롭게 공략할 예정이어서 걸프지역은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중동 지역의 날로 증대되는 예술품 구매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아트페어를 준비해온 것이다. 이같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트바젤과 프리즈는 오일머니로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신시장을 제대로 개척하고 깃발을 꼽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였다

아트바젤 카타르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카타르 도하의 므세이렙 다운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카타르 정부의 스포츠 투자(QSI)와 QC+가 아트바젤측과 손잡고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정상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의 중동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

이번 박람회는 도하 다운타운을 무대로, M7과 도하 디자인지구를 비롯한 주요 문화공간 전반에서 열린다. 프리뷰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리고, 5일부터 7일까지는 일반 관람객을 받는 퍼블릭 오픈이 시행된다. 바젤 측은 아트바젤 카타르를 중동·북아프리카·남아시아(MENASA)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핵심 아트페어로 키운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따라 걸프 지역(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을 비롯해 중동(레바논·터키), 북아프리카(이집트·모로코·튀니지), 남아시아(인도) 등지의 주요 갤러리가 대거 참여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오는 2월 5일 개막 예정인 '아트바젤 카타르' 유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박물관회 회장이자 공주인 셰이카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총리. 알 마야사 공주는 '아트바젤 카타르' 개최시점에 도하 전역 9개 장소에서 공공 프로젝트와 대규모 아트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사진=카타르 박물관회] 2026.01.18 art29@newspim.com

이번 페어에는 31개국·지역에서 87개 갤러리와 84명의 작가가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87개 화랑 중 16곳은 아트바젤에 처음 참가하는 화랑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삼청동의 바라캇 컨템포러리와 성북동의 BB&M 화랑이 참가한다. 바라캇 컨펨포러리는 김윤철 작가를, BB&M은 임민욱 작가를 중동 무대에 선보일 계획이다. 두 화랑 모두 아트바젤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아트바젤 카타르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랑인 가고시안, 페이스, 데이비드즈워너, 아쿠아벨라를 필두로, 유럽의 하우저앤워스(스위스), 화이트큐브(영국) 등 글로벌 메가 갤러리들도 참가해 아트바젤 카타르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아트바젤 카타르가 첫 에디션을 선보이며 내세운 핵심 테마는 'Becoming'이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특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도 준비완료한 상태다. 도하 전역의 공공공간과 문화거점에서 펼쳐질 이 프로그램은 9점의 대형 장소특정적 조각작품과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으로 짜여졌다. 이는 아트바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프로젝트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만반의 준비가 걸프지역의 위기를 뚫고 제대로 막을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많은 미술시장 관계자와 미술계 인사들이 마음을 조리고 있다.

한편 아트바젤 카타르의 정상개최 여부는 단지 미술시장 관계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럭셔리 브랜드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걸프및 중동 지역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해왔다.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막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대 아트페어가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막을 올릴 경우 럭셔리 브랜들은 이 아트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협력관계를 통해 하이라이트를 제공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이를 반겨왔다.

아트페어와 함께, 또는 따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온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구매력있는 걸프 지역 젊은 슈퍼리치와 예술애호가를 자신들의 브랜드로 끌어들이는 데는 대규모 아트페어만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문화예술과의 제휴에 각별히 매력을 느껴왔기에 이들에게도 걸프 지역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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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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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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