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16일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개시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첫 주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하다.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는 군민이 지원금을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방식도 다양해졌다.
본인 명의의 괴산사랑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휴대전화 미사용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지급된 지원금은 괴산군 관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송인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불편까지 줄이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선불카드 방식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