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외부감사법 위반·업무방해·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회장 외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