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사 조정·보완수사권은 형소법 논의
중수청 3000명·연 2만~3만건 수사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공개하며 공소청은 '기소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큰 틀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직접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수청에는 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 및 중수청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단은 입법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 뒤, 2월 초 국회 심사 착수 및 2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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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이후 가장 민감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두 조직이 10월 2일 출범하기 전에는 결론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 특화 전문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기존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범위에 더해 사이버·마약·국가안보를 포함한 9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범죄 범위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중수청 조직 규모를 약 3000명으로 보고 있으며, 9대 범죄 수요를 감안할 때 연간 2만~3만건 수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수청 내부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되 이원화가 아니라 기능적 분업이며 전직·직무 이동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없는 유연한 구조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 노혜원 부단장은 "(일부 범죄에 대해) 합동수사 형태가 될지, 역할을 분담할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중수청과 국수본의 수사범위 가르마는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정치관여행위에 대해선 금지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등이 근무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적격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소청 수장 명칭과 관련해 추진단은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법령상 용례 등을 고려해 명칭 변경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 실질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의 '유기적 협력' 규정에 대해선 "중수청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해 초기 단계부터 협력 필요성이 크다"며 "예전처럼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수사개시 단계에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통제나 '가로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 공유 체계"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