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슷한 사례 모두 각하·기각돼
직업성 질병 산재 인정기준 완화 검토
TF 꾸려 '규범적 인과관계' 의견 청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2일 쿠팡이 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를 전망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소) 몇 건을 저희 대상으로 제기한 적 있는데 전부 실익이 없다고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저희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단의 (산재) 승인 내용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진행상황을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이번에도 각하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산재 인정 기준을 이날 언급했다.
류 본부장은 "대통령께서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법원 판결을 고려해 사회보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좀 더 넓게 보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넓게 볼 때 근골격계 질환 같이 작업환경성 질병(의 산재 인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저항성도 있는 것 같다. 기업들과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류 본부장 지적에 대해 "난청과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에서 저희가 많이 패소한다. 인과관계를 볼 때 규범적으로 볼 것인지 의학적으로 볼 것인지인데,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규범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결정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도 공단 제출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게 맞다고 한다. 일부 지역사회서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교육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