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명예훼손성 딥페이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규제 당국의 견해에 따라 표현을 검열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저스 차관은 지난 10월 10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공외교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이자 표현의 자유 운동가로 활동해 왔으며, 2024년에는 규제 당국의 '비판적 발언자 계좌 폐쇄(일명 디뱅킹)' 조치를 둘러싼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연방대법원 승소를 이끌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검열과 법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에 맞선 법적 대응을 주도하거나 지원해 왔고, 지난 9월 총격으로 사망한 보수 논객 찰리 커크의 온라인 검열 문제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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