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오는 2028년까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주민들의 장기 임차차량(렌터카)도 내년부터는 통행료 지원이 된다.

인천시는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를 오는 2028년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04년과 2009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로 지원 기한이 끝난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행료 지원 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대상에 개인 장기 임차차량(렌터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로 이원화됐던 통행료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카드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카드는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등에서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
시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관련해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통행료 지원 연장으로 주민들에게 교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